메세지

사업개요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신규개발 기술의 보급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대상

지원대상
구분 신청자격
건물지원사업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시범적사업 모든 주택, 건물 및 부속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지원기준

지원기준
구분 지원범위
(단위 사업당)
지원예산액
(백만원)
보조금 지원단가 비고
태양광
(고정식)
일반 200kW이하 28,329 일반모듈 972/kW -
저탄소모듈 1,009/kW
일반모듈 1,120/kW
저탄소모듈 저탄소모듈 1,167/kW
건물일체형 - 9,177 별도검토 최대 70% 우선지원
(지붕형 50%, 벽체형 70%)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24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