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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에너지 절약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신 ·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개요

    지구 기후변화 및 화석연료 고갈 문제로 인한 국내 및 국제적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의무화 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 개발 ∙ 보급 촉진법 제2조」에 의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열을 포함한 총 11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신에너지 : 기존에너지를 가스 / 액체연료로 변환하여 직접 발전에 이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 재생에너지 : 자연에너지를 재생하여 새로운 에너지로 변환 ・ 이용하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

신에너지 분야 연료전지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수소에너지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석탄가스/액화 석탄, 중질잔사유의 저급연료를 액화 / 가스화시켜 전기/열을 생산하는 설비
재생에너지 분야 지열 에너지 땅속의 열, 지하수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냉난방에 이용하는 설비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바이오에너지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설비
폐기물에너지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수력 설비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해양에너지 해양의 조수,파도,해류,온도차등을 변환시켜 전기/열을 생산하는 설비

신·재생 에너지의 비교

구분 지열 태양광 연료전지
개요
  •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냉, 난방에 이용하는 기술
  • 지표면 가까운 15℃내외의 땅속 온도를 열펌프를 사용하여 냉난방시스템에 이용
  • 방식: 수평밀폐형, 수직밀폐형, 개방형
  • 태양광선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 시키는 기술
  •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 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방식
  • 방식: 고정식, 추적식, BIPV
  • 도시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공기중의 산소와 전기화학 반응시켜 전기와 온수를 생산하는 시스템
  • 방식 : PMMFC(고분자전해질)
개요도
특징
  • 일정한 지중열을 이용한 안정적 시스템
  • 일반 냉·난방시스템에 비해 효율이 우수함
  • 에너지원에 대한 예비설비가 불필요함
  •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친화적임
  • 반영구적이며 시스템이 안정적임.
  • 냉난방이 동시에 가능.
  • 유지보수 용이하고 수명이 길다
  • 에너지원의 청정하고 무제한 이용이 가능
  • 전력생산량이 지역별 일사량에 의존
  • 에너지밀도가 낮아 큰 설치면적이 필요
  • 건물 외관에 영향을 미치고 설치장소가 한정됨
  • 열원설비가 별도 필요
  • 설치공간에 따른 제약이 적음
  • 열에너지 및 전기에너지등 에너지원 으로 활용
  •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설치공간에 따른 제약이 작음
  • 전력 이외 별도 연료(가스 등)가 필요
  • 열원설비가 별도 필요
유지 보수성
  • 장비 및 지열교환기의 내구성 우수
  • 지중 열교환기의 유지관리부분이 난해함
    ( 전문업체의 시공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 )
  • 태양전지 모듈 자체의 내구성은 약함
  • 유지보수 용이
    ( 파손시 태양전지 하나의 모듈을 교체가능 )
  • 연료전지의 수명이 짧음.
  • 내구성 및 유지보수 용이
에너지 절감성
  • 냉난방 운전시 항시 양질의 일정한 지열원의 공급으로 COP가 우수하여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 시킴
  • 일사량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전기소비를 줄일 수 있음
  • 발전 효율이 30%미만으로 온수 미활용시 에는 에너지 소비가 심함
설비용도
  • 건물 냉난방
  • 전력 생산
  • 전력 생산 및 급탕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량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단위 : toe)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
생산량 비중(%) 생산량 비중(%) 생산량 비중(%) 기여도(%)
1차에너지(천toe) 307,501 100.00 303,796 100.00 △3,706 △1.21 -
신·재생에너지 17,837,507 5.80 18,795,894 6.19 958,387 5.37 100.00
재생에너지 17,098,676 5.56 18,088,615 5.95 989,939 5.79 103.29
신에너지 738,831 0.24 707,280 0.23 △31,552 △4.27 △3.29
재생 에너지 태양열 27,395 0.2 26,912 0.1 △483 △1.8 △0.1
태양광 1,977,148 11.1 2,813,722 15.0 836,574 42.3 87.3
풍력 525,188 2.9 570,820 3.0 45,632 8.7 4.8
수력 718,787 4.0 594,539 3.2 △124,248 △17.3 △13.0
해양 103,380 0.6 101,030 0.5 △2,350 △2.3 △0.2
지열 205,464 1.2 213,852 1.1 8,388 4.1 0.9
수열 14,725 0.1 21,756 0.1 7,031 47.7 0.7
바이오 4,442,376 24.9 4,599,927 24.5 157,550 3.5 16.4
폐기물 9,084,212 50.9 9,146,058 48.7 61,845 0.7 6.5
신에너지 연료전지 376,304 2.1 487,619 2.6 111,314 29.6 11.6
IGCC 362,527 2.0 219,661 1.2 △142,866 △39.4 △14.9

설치의무화 제도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20년, 30%)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

공급의무비율

해당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2021 2022~2023 2024~2025 2026~2027 2028~2029 2030 이후
공급 의무비율(%) 18 21 24 27 30 32 34 36 38 40

설치의무대상

*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임
대상기관 (건축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 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건축용도 (허가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시설
건축연면적 (허가연면적)
  • 신축, 증축 또는 개축 연면적 1,000㎡ 이상

관련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18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20-13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 제2020-05호)

추진절차

지열 이용검토
신청(승인)
(지열설비에 한함)
(의무기관)
설치계획서 제출
(의무기관)
설치계획서 검토 검토결과서 발급 (승인)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신청 전) (신청후 30일 이내)
시공 설치확인 신청
(의무기관)
설치확인 설치확인서 발급
(승인)
사용승인
(시공후 30일 이내) (신청후 21일 이내)